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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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022.11.23
▷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간호조무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간호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간호환경을 조성한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규를 준수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간호조무사는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학습을 통해 간호인력으로서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권익과 처우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협회 활동과 사회 및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간호조무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며, 사회적 재난과 국가적 위기 상황 시 구호 및 의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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