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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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하기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 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간호조무사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론교육의 방법)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50% 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인정한다.
제3조(실습교육의 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30% 범위 이내(234시간)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교육을 인정한다.
제4조(자격증 발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발표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단,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제5조(유효기간) 제2조부터 제4의 규정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13호, 2022. 9. 14.>
제1조(발령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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